▲ 신용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0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의 모호함과 제한 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조차 꺼리거나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최근 삭제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인 점을 반영하자는 것.

신 의원은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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