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일환.

45개 시범기관은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이 지정 운영됐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해 대폭 확대됐다.

특히 1단계 협진 시범사업 참여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자(171명)의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민간 병원의 참여를 늘린 것이 큰 변화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는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이중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를 선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같은날 동일질환 진료시 선행행위만 인정하던 것을 후행행위도 급여적용했다.

27일부터 1년간 시행될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표준 협진 모형, 적용 대상, 산정 수가 등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우선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하며.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대상 질환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000원-1만 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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