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은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를 개선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3가지 목표를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3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회의』를 열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를 이 같이 3가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 같은 3대 목표는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최종 수요자이며,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급자로써 보건산업에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자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기술혁신활동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의료기술 개발 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개방화된 시장환경에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국익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환자들이 영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 공여자를 찾지 못한 장기이식,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원정진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환자의 흡수는 어려움이 많지만 새로 마련될 제도는 일부에서 주장한 고급의료기관을 통해 원정진료를 흡수하겠다는 전략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원정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일단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범위도 성형·미용 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에 한국 의료기술의 브랜드 네임을 제고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숙박·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 문화적 장별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 및 환자 의뢰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의 질 관리와 관련 의료의 "질"이라는 개념을 의료기술수준을 의미하는 진료결과(outcome)의 질과 의료외적 서비스(amenities)의 질로 구분하면서, 오진을 줄이는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료결과의 질 향상에 정책목표 두기로 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해외환자 유치, 의약품·의료기기·BT 등 타 산업 기술혁신 유도 등 의료산업 육성을 전제로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질을 통한 의료기관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료공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의료기관 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제 등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약회사 연구비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식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남아도는 급성기병상과 중소병원이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유도, 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통합·청산 유도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된다.

위원회는 자본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검토키로 했지만 영리법인허용 문제는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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