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장 직선제’ 문제를 놓고 양분된 산부인과의사회에 12월 말까지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서, 3년 이상 갈등을 빚어 온 양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오후 4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 서관 1901호 판사실에서 기존(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 비대위 이동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한 조정을 진행했다.

이날 직선제 정관개정을 하자는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재판부가 (직선제)산의회에 직선제로 정관이 개정되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면 단체의 통합을 위하여 (직선제)산의회를 해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충훈 (기존)산의회 회장은 ‘직선제 산의회 해산부터 하라’, ‘이충훈 회장에 대한 회장 무효소송부터 취하 하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가 직선제 정관을 개정하여 회장을 선출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그 이전에 그런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직선제)산의회는 밝혔다.

또 (직선제)산의회 쪽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을 하기로 했으니 방법은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둘다 좋으나 ‘대의원총회’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3년간 법적 분쟁이 있으니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원총회’ 방법이 좋겠고, 1002명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이 정관개정을 할 수 있으니 1002명의 회원이 회원총회를 통해 정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직선제)산의회가 밝혔다.

재판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충훈 회장에게 권고했으나 이 회장은 ‘회원총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충훈 회장에게 직선제 정관개정 찬성한다고 하면서 ‘회원총회’로 직선제 정관개정하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충훈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고집을 꺽지 않자 재판부는 ‘그럼 좋다’ 12월말까지 이충훈 회장이 주장하는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그리고 내년 1월 15일 16시에 만나 개정된 직선제 정관으로 직선제 회장선출하는 것에 대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조정 기일을 끝냈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기존(간선제)산의회 집행부가 판사 앞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진정성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대의원총회를 통해 판사 앞에서 약속한 직선제 정관개정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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