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 명예교수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기관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 그동안 수가를 대충 주어도 비급여를 통해 살 수 있었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수가를 통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어느 나라도 의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의료계에 '수익보전'에 대해 적극 말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수립하는데 깊이 관여한 김용익 서울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가 최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는 보장성강화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면 급여화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의료계의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결정구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전면 급여화할 때 건보 인정이 안되는 행위로 구분되면 의사는 이것을 해선 안된다. 불법이 되는 것이다. 또 예비급여나 건보적용 등 디테일한 기준선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수가는 딱 하나로, 여기에 가산이 붙는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수가구조는 지역별로, 병원 규모별로, 진료과별로, 환자별로 모두가 다르지만 정해진 수가에 공급자가 맞추는 것이어서 수가를 내과계와 외과계 등으로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안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상대가치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항목마다 본인부담을 다르게 해서 조정하고. 점점 보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전면급여화하면 풍선효과가 없기 때문에 높낮이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300병상 이하 중소 규모 병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임과 함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원계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300병상 이상으로만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장벽을 마련하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확실한 보완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합병을 통한 퇴출구조도 중요하다. 시민단체 등에선 체인점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동일 지역이나 시군내에서만 허용을 하게되면 불만을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봉직의는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의사 구하기나 간호인력 충원도 수월해 질 것”이라며, “의원도 환자확보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소규모 병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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