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앞으로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었다.

이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워킹대디들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는 등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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