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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