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이 중 의료기관의 의학적 타당성 입증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은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며, 심사체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이 김명연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3년간 72%나 급증하였고, 이의신청 금액도 같은 기간 620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65%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의신청 청구건에 대한 심평원의 인정률은 2013년 40.1%에서 2016년 52%로 3년 사이 10% 이상 늘었고,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의신청 인정률은 10건 중 약 7건(68%)이었으며, 심평원이 불인정한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최근 3년간(2013년∼2017년 6월) 총 54건이었고, 이중 63%인 3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와 심평원의 인정률 및 법원의 승소율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의신청 인정금액 중 의료기관의 의학적 타당성 입증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2016년도에만 해도 73%에 달한다는 점은 더더욱 심평원 심사의 부적절성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 있는 심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심평원은 의학전문가인 자문의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 이로 인해 수많은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인정받기 위해 이의신청으로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심평원과 끓임없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은 수천 억원을 들여 원주 신청사를 지으면서 심사직원을 늘려왔고 소위 황금시간 대에 TV 광고까지 하면서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였으며, 올해 말까지는 약 29억여원을 투입하여 심평원 종합광고를 위한 용역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것은 심평원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 채 TV, 라디오, 옥외, 온라인 등 광고를 통해 오로지 자신들의 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는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들의 수진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심평원 심사체계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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