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지난 해 11월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8월말 현재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자동개시건 가운데 9월 현재 110건의 의료사고가 심사되거나 심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이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사망 108건, 의식불명 2건이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 26건, 각하 5건이다.

이는 곧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났다.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외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해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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