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령 과장은 정부차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바 없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 지적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 여러 검토사항이 있을 것이나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총액계약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혼합진료의 경우도 국회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준 것이고 이 지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불제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여러가지 취약점 중의 하나로, 그간 너무 전적으로 행위별 수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신포괄 등 다른 지불제를 접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으로 그 방향성 내에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

국회 차원에서 제안된 기존의 행위별 수가와 다른 지불제도들을 검토해 각각 어떤 장점, 단점, 고려사항이 있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고한다는 측면인 셈이라는 것이다. 즉, 제도 자체를 스터디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재정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는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리하게 삭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받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곳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조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자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것.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이 잘 정립되면 의료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데 이런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 증가세를 꺾고,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절감대책 관련 연구용역은 건국대학교 이건세 교수(연구책임자)가 맡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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