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2차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결과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한계보험료인 8%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추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상한(8%)을 고려하지 않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해 소요제정을 추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18년 보험료율 6.24%,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이후 연도부터는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2년까지는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2023년 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 미만이 되어 인상률을 8.1%로 조정해야 한다. 이후 2024년부터 최소 1.5개월치의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7-2.9%의 인상률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5년 보험료율이 8.07%까지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8.54%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2018년 보험료율 6.24%,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연도만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이 경우, 2023년 준비금이 1.5개월치 미만이 되어 해당연도 인상률을 8.1%까지 올려야한다. 이후 다시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보험료율이 2025년 8.15%까지 오른 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에는 8.6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매년 흑자가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그 결과, 당장 내후년인 2019년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 해당연도 인상률을 6.5%까지 올려야하며,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도 인상률을 각각 3.9%와 3.6%까지 올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25년 8%에 이른,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 8.48%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는 차기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문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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