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C 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은 A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한 B·C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했으며, "B·C 간호조무사는 A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했다"며, "단순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는 한방물리치료가 환자 감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과 임산부와 노약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한의원 내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특위는 무려 6년 이상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던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문제가 이번 판례를 계기로 시정되길 바란다며 ▲무자격자들을 고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원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복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즉각 파기할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료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만들거나 변경 시에는 유관의료단체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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