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악안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과 그 면허에 따른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은 허가된 면허 이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되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역시 당연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굳이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부도덕한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며 무고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많은 사례들이 그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련된 외과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세 살배기 아이의 손에 들려진 칼은 자신과 타인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지난 9월1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것은 13만 의사들이 이번 법안의 발의에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그 부당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3만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나 총궐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