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에 국한하여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지역 및 직역이 참여하는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상근도 가능토록하여 이달내에 발족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21일, 오송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 지난 16일 열린 임총에서 위임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 구성 ·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비대위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각 지역 및 직역별 비대위원 추천인원은 ▲대의원회 운영위 3명 ▲의협 상임이사회 3명 ▲시.도지부 각 1명 ▲개원의협의회 3명 ▲병협 2명 ▲의학회 2명 ▲전공의협의회 3명 ▲공보의협의회 1명 ▲병원의사협의회 1명 ▲여자의사회 1명 ▲한방특위 1명 ▲회원추천 3명 ▲의대.의전원학생협회 1명 등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부터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 및 위원은 30~50대의 회원(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직전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여야만 한다. 그러나 비대위 활동에 저해가 되거나,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의 경우, 비대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추천 위원을 취합, 30일(토)에 제1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과 회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 만큼,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성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게 과거 비대위와는 달리 조직개편이 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적극적인 의지와 강력한 투쟁성을 지닌 자로, 의협에 상근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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