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한의원을 제외한 노인외래정액제를 반대하며 회장이 단식투쟁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내용을 해명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양방 단독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적용 반대 및 동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과의 경우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내년 1월1일부터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면서 “그렇다고 한의·치과·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의 경우 2018년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1만5000원)을 넘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870만건, 진료건의 6.5%)하게 됨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액제를 유지하는 한 정액구간 초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 단계적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것.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다르고 정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되어 환자가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은 의과 70.8%, 한의 88.9%, 치과 23.5%, 약국 28.2%다.

현행 의원급(치과 포함)은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한의원은 투약처방없는 경우 1만5000원이하 1500원, 처방할 경우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2만이하는 2100원 부담하고 있다. 약국은 1만원 이하시 12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관련 협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한의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제도 폐지를 전제로 중장기 개선방안이 검토 되는대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환자 부담금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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