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진단' 토론회가 18일 국회도서관 에서 열렸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의료 이용량은 민간보험 가입은 외래이용량을 0.8일 늘리고, 1개 가입시 외래일수를 0.4일 증가시킨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은 건보급여비를 1인당 연평균 외래 8718원, 입원 3만7249원, 약국 1만1316원 증가시키고, 가입개수는 외래에 대해서만 1만 5157원 증가시킨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직접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의료이용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핵심으로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반사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에 대한 토론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진단’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2013-2017년 반사이익 1조5244억원으로 추정(재정투입의 13.5%)된다는 연구 결과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반사이익은 선택진료 15.2%, 4대중증질환 13.2%, 상급병실료 11.6% 순이었다”며, “건보보장성이 더 강화되면 민간의 반사이익이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허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보험연과 보사연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부담률 2배 이상, 보험급여는 연 5700억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공·사 의료보험간 긴밀한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공·사 의료보험간 긴밀한 연계 관리 대책을 마련,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및 총 국민 의료비 적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 의료보험 개선방안에 대해선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추진, 내년부터 금감원에서 주기적 감리, 보험료 적정성 점검, 보험업법 위반사항 적발 등의 활동과 함께 내년부터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게 된다.

이와함께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나친 의료이용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장범위 축소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과거 논의된 바 있던 건강보험 관점에서 가칭 ‘민간의료보험법’ 특별법 제정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보 보충형보험으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특별법과 연계돼 있는 보험법과 건보법 들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허 교수의 제안이고 논의의 핵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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