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 민주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일에는 김명연 자유한국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등 14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한도 개선되며, 최대 67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등 국민 진료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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