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이 신고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당 제조사를 조사, 31일 해당제품의 유통‧사용 금지와 함께 전량회수 명령했다.

해당 제품은 7월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제조번호 SP4806)로,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과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30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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