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허위당직표 작성 등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향상 지원금의 삭감 등이 제기됐다. <사진은 최근 국회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정책토론회 장면>

전공의 특별법과 관련해 수련기관이 허위 당직표 작성과 수련시간 등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허위당직표 작성 등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향상 지원금의 삭감 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전공의 특별법에는 과태료(300만원)와 지속 위반 시 전공의 정원 감축, 수련병원 취소 등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질 향상 지원금’ 이라는 패널티가 더 부여되는 셈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연속 수련근무 36시간과 주 88시간 수련근무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기한 것.

수련기관에 지원하는 ‘질 향상 지원금’은 5000억으로 이중 8%에 해당하는 400억원이 수련 위반 수련병원에 삭감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수련환경위원회에서 개진된 내용이기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23일 연속 수련시간, 주 88시간 시행에 대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처분과 관련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을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복지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공문이 넘어오면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 전북대병원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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