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업계에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광고심의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건의된 애로 사항을 개선하여 업계 편의를 도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광고심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및 협회 관계자는 사전 접수된 15개 안건에 대해 개선 추진 6건, 의견 수용 3건, 현행 유지 6건의 결과를 도출하고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v.kmdia.or.kr)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후속 조치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논의된 개선 추진 사안은 △광고물의 식약처 로고(명칭) 사용 허용 △글로벌 통계 자료 인정 △허가(인증, 신고) 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외 부수적인 효과 표현 확대 △정당한 비교 광고에 대한 허용 △심의 결과  정보 공개 적시 처리 요청 등이다.
 
특히, 식약처 로고(명칭)의 광고물 사용은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허용된다. 협회는 식약처에 식약처 로고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지정․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광고물 내용이 위법할 수 있으므로,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판단하여 허용할 것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통계자료 인정’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범위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여 통계자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광고 심의결과 정보 공개’는 협회가 운용중인 광고심의시스템을 새롭게 업데이트 중이며 이달(8월) 중 완료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광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의견 수용 안건은 △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 기준 일관성 유지 △허가(인증, 신고) 받은 의료기기의 명칭과는 같지 않지만 거짓․과대성 없이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한달렌즈, 견인기, 제모기 등)*의 광고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허가(인증, 신고) 받은 의료기기 명칭과 병행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의 광고사전심의제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도 개선, 심의결과 공개 및 광고심의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에도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심의 사례 중심의 민원교육을 2회(9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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