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차관이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3분진찰 후 검사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심층적으로 진찰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하여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 복지부의 기획 의도.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시범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과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2450원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층진찰에도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적용된다. 시기는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심층 진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비중은 증가하고 동네의원의 외래 비중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도 컸다.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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