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키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이른바 ‘재활난민’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입원대상 질환은 뇌손상·척수손상의 경우 발병·수술후 3개월 이내 입원하고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다. 근골격계는 발병·수술후 1개월 이내 입원하고 입원기간은 1개월 이내, 절단은 발병·수술후 2개월 이내 입원하고 입원기간은 2개월 이내다.

이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은 4만4365원, 5인 이상팀은 5만5456원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복지부는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중증치매 환자에 산정특례 적용도 보고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20-60%에서 5-10%로 경감해 주는 것.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질 전망이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치매임상척도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이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 적용,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중등도 이상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적용된다.

전담인력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100병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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