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판결을 부정하는 것 이라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16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개협은 이날 회의에서 2002년과 2014년 헌법 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 라는 영역이 존재하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 이라며, 발빠른 논의와 로드맵을 통한 대처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개원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이고, 전체 진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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