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은 16일 열린 제2차 고위 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따르면 0~5세(최대 72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국적상실 등은 제외.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253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8년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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