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이른바 ‘살충제 계란’의 유통·판매를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검사중에 있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과 관련, 농식품부가 알려온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살충제 검출 농장 2개소는 마리농장(08마리, 경기 남양주, 피프로닐 검출)과 우리농장(08 LSH, 경기 광주, 비펜트린 검출)이다.

이번 검사는 계란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농식품부 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하여, 부적합 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또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에 들어갔다.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