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부터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부장성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는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보장성강화대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공약이행을 위한 대 전제는 합의됐지만 세부내용은 마련하지 못한 만큼 이달중 협의체를 만들어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입자는 비급여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해 왔고 이같은 높은 의료비 부담은 민간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진료비와 보험료라는 이중부담을 겪어 왔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만큼 보험사들은 반사이익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우선은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사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손해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노홍인 국장은 “의료계를 옥죄면서 실손보험사를 배불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이번 대책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비급여 해소방안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의료계와는 계속 소통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한다는 방침으로 그 기준은 전문가와 국민 등이 참여한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과 관련해선 20조원을 우선 사용하면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수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재정절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가계부담이 없도록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치매의료비와 아동입원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건보적용을 하며, 11월까지 65세 이상 틀니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방안을 발표한다. 12월엔 복부초음파 건강보험적용, 약제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엔 본인부담제 개선, 선택진료 폐지,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후반기엔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부인과 초음파 건보적용, 2·3인실 건보 작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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