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21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법 시행일에 차질 없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발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안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경 내용이 많을 경우 8월 중 행정예고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5일자로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의료기관정책과에 따르면 의사들의 제증명수수료 개선 의견이 상당히 들어왔다. 지역의사회 만도 30여 곳이나 된다. 내용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인상 요구가 가장 많다.

의협도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수수료 항목별로 100곳에서 700곳 정도 조사한 결과를 제출했다.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제증명수수료 조사 당시 7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분석했는데 이 결과와는 항목별로 2-3배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일단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존 제증명수수료 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몇 가지 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에서는 현재 5매 이하 진료기록부 장당 1000원, 6매 이상 200원인 발급비용이 비싸다며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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