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인터루킨-17A 억제제인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코센틱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쳐 8월부터는 급여권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코센틱스는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승인된 유일한 인터루킨-17A 억제제다. 지난 2015년 9월 광선요법 및 전신요법(약품이 전신에 흡수되어 전신으로 퍼지는 치료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2월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 추가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임상 결과, 코센틱스는 중등도 이상의 판상 건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CLEAR 연구에서 치료 1년차에 PASI 90에 도달한 비율이 우스테키누맙 대비 우월하게 많았다(76.2% VS. 60.6% P < 0.0001). 
 
또한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MEASURE1 연구에서 2년 차에 엑스레이를 측정한 결과,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최대 약 80%에서 척추 손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FUTURE1 연구에서도 2년 차에 건선성 관절염 환자 약 84%가 엑스레이상에서 관절 손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 부사장 피터 드로이덜(Peter Droeidal)은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코센틱스의 보험 급여가 현실화 되면서 향후 만성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내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 동안 입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코센틱스가 국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증보통건선이 산정특례로 지정되었다. 건선을 포함해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코센틱스의 모든 적응증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된 바 있어 코센틱스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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