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분만 산부인과의사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 8,035명이 29일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11월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급저하증상 등으로 자궁 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난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이 해당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반발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알리고, 회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 8,035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추무진 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단지 환자를 성실히 진료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 것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책임전가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몹시 부당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의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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