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5월11일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발령했다.

이 두 건은 모두 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 위임한 것을 후속조치한 것이니 불법적이지 않다. 오히려 복지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이런 내용까지 법의 잣대로 살펴보아야 하겠냐는 것이다. 이른바 유령의사가 수술하고, 수수료가 병원별로 다르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 금액을 정해 이 이상은 받지 마라하는 것은 옳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현재 의료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

명찰을 보자. 병원의 각과 진료의사는 이미 노출돼 있는 상황으로 직원들이 모두 나서 의사 바꿔치기에 나서지 않는 이상 환자들이 ‘그 의사’를 모르지 않는다. 개인 의원은 ‘의사이자 원장’이다. 공동개원인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다.

의료계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일반진단서 가격이 1000원 받는 곳과 10만원 받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으며, 유령 수술이 진행된 것을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오죽 했으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의료계가 먼저 강력한 자정활동을 하고 나름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에게 명찰을 달고 명찰안에 이 단어를 쓸 것을 명시해 주문하거나, 병원 증명서 금액을 정해 놓고 이 비용 이상을 받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씁쓸함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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