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월 21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27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임입법을 일탈한 고시라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8일 오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증명서 발급 이 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한선 이상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법 제45조 3항의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고시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행 전 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상품화’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라면 의료계 내부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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