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유사 보험자역할을 하고 있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정체성을 확립하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구태적 헐뜯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사실관계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심평원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는 건강보험이 40돌을 맞이한 해로, 국민건강보장 강화 및 보건 의료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건보공단 노조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에 안타깝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업무가 아닌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단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며 심사조정률이 하향(2000년 이전 1.5% → 2000년 이후 0.51%)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17년 5월 정원기준)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하여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공단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심평원 노조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서 심평원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이고, 또한 민간보험의 성격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의무(책임)가입 등 사회보장적 공보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마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12. 2)함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인건비, 사업비, 사무실임차료, 사무용품 등)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차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심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나 그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심사수수료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으로, 이러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 이라며, 국민을 위한 공기관으로서 성숙하고 건설적인 고유의 업무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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