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오제세 국회의원, 추호경 전 의료중재원 원장,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30일 시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국수 원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했으나 절차개시율은 40%대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해 11월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의료법이 환자측의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에 미칠 향후 영향을 가늠하고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감정의 발전을 위해, 의료중재원이 앞장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대독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격려사에서 “의료중재원은 지난 5년간 20만건의 상담, 3000건이 넘는 사건·수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감정처리가 1700건에 이르는등 전담기관 역할을 다져왔다”고 격려한 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라며, 의료중재원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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