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시행(5월 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의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결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치료 등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의 시행에 강력 반발해왔던 정신의학계로서는 혼란이 예상된다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 정신의료기관협회, 봉직의협의회, 환자단체 등 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개정안 가운데 ‘강제입원 시 국공립기관을 포함해 각각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당초의 조항이,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고 판정의사 파견 의료기관 기준도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가능토록 완화된 바 있지만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선 시행, 후 보완 방침으로 해석된다.

주요 의결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해야 한다. 다만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해 그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곳,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에는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고,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국립정신병원, 인력·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 적합성이 의심될 때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될 때로 했다.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해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조사원․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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