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이하 자녀가 장기입원할 경우 간병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19일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간병수당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출산가정에 출산수당을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진료내역 및 비용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여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환자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병수당은 간병인 간병이 어려운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간병을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 사회보장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배경이다.

출산수당은 가정의 출산·육아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자체별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별로 지원내역이 상이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출산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발의한 것.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해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청구액은 2011년 1240억에서 2016년 6204억으로 5배나 증가해 환자 부담이 대폭 증가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통보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환자단체의 환자간 정보제공·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국가가 보조해 환자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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