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협의없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서 원장의 몸과 마음은 이미 상할대로 상한 상태다.

이에 대통령주치의 출신으로 서울대병원장에 올라선 서 원장의 향후 행보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김태업)는 18일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법정 구속했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부인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 1년에 명품가방 2개 몰수, 김상만 전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의료농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처분은 없었다.

서울지방법원 판시한 것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교수에게 얼굴처짐 및 눈밑 지방 등 개선법을 상의했고, 정기양 교수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했다.

취임 6개월만에 의료농단에 연루된 서창석 원장은 이번 판결로 의혹이 풀렸고 진실도 밝혀졌지만, 병원 개혁의 깃발을 채 올리기도 전에 내부의 신임을 잃었다.

이제 새정부가 들어섰다. 서창석 원장도 떳떳해 졌다.

서창석 원장은 현재 관련된 학회에 참석하고, 선후배와 동료 의사들을 만나고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젠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부의 압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 원장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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