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순 회장

“요양원은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이들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순간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와 의료가 별도도 분리되어 있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의료와 복지를 함께 다루는 노인의료복지법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같은 법령가동을 위한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15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요양병원 역할 확대에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간병비 문제와 노인인구와 노인환자 증가에 맞추어 노인요양병원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어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아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도권 밖에 있어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할인 등의 유인행위, 간병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필순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3월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4월에는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통해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더불어의료포럼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의 현황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여 ‘노인의료의 질 향상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이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에 전달되어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진척은 없다”며 아쉬워 했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중증 노인환자와 가족들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간병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간병비 전액을 환자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게 되고 환자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전했다.

이필순 회장은 이어 간병비 문제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료제도의 미비점으로 의료와 복지의 통합을 위한 법과 주무부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간의 전달체계가 달라 이를 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법(가칭 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을 찾는 대부분 환자들은 노인질환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요양병원들은 시설과 인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만을 규정하고 보상 및 지원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매정책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은 거의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은 요양병원이 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한 정책에는 요양병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필순 회장은 “새 정부도 대표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놓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세부방안에는 여전히 요양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내가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암환자는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3월 총회에서 취임한 이필순 회장은 5월 24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 예정인 정책설명회(광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무 활동을 예고했다. 설명회는 ‘정책현황에 대한 토론’과 ‘실사 관련법령 및 대응방안’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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