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은 ‘보툴리눔주사제’ 사용시 먼저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4일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툴리눔주사제’ 위조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위조제품의 국내유통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의료기관 등에 진품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조제품은 미간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주(성분명 :클로스트로디움 보툴리눔독소A형 100IU)를 모방해 만든 것. 제조번호(유효기간)는 089139(2019년 3월3일), 091743(2019년 7월21일), 093103(2019년 10월10일) 등이다.

위조제품은 바닥이 볼록한 정품과는 달리 오목하며, 라벨의 배경색도 노란미색으로 하얀색인 정품과는 다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제조사에 진・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조・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구경찰청이 적발한 성인 안면부 주름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위조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국내 유통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품정보와 진품 구별법 등 정보를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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