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병원 전경 |
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기사회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지난 2016년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를 검토키로 한 을지대병원은 지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3곳의 병원은 2016년 9월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이행할 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병원들의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토록 2018년 12월31일까지 조건부로 지정,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