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소청과의사회가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했다는 행위로 이같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간·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

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도 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도입돼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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