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이용률이 늘고 환자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의 원인,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해결과정에 의료인이나 환자 모두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본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조성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의 조정·중재 사례들을 안내할 계획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사건의 개요 

신청인(2014년생, 남)은 2014년(임신 37주 3일) ○○산부인과의원에서 출생하여 포도상구균성 피부박탈증후군 의진으로 박트로반연고를 처방받은 것 외에는 흉부 청진상 깨끗한 호흡음과 심잡음이 없는 규칙적 심음을 보이고 전신상태가 양호하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퇴원했다.

같은 해 7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소아과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했다가 청진상 심잡음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8월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하여 청진상 심잡음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은 후, 같은 달 ◯병원에 입원해 심초음파검사 후 대동맥축착증(coarctation of aorta, 동맥관과 좌측 쇄골하 동맥 부위의 대동맥이 좁아진 것) 등을 진단받았다. 같은 달 대동맥성형술을 받은 후 좌심실보조장치(LVAD) 적용하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월 퇴원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심잡음이 있다는 등 심장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지 못하였는데, 출생 후 약 2달 반 즈음에 다른 병원에서 대동맥축착증 소견으로 응급 개흉술을 받고 재생기계를 달게 되었으며 1주일간 개흉 후 지연봉합을 하는 등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진찰 시 이학적 소견상 전신상태가 양호했고, 청진시 심잡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규칙적인 심장박동 및 정상 심박수의 소견이었으며, 안면이 창백하거나 청색증 등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위 1회 진료 이후의 진료는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의 심장질환을 진단, 발견하지 못한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은 대동맥축착증 등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다.

이에 대한 감정결과의 요지를 보면 신청인의 대동맥축착은 단순 대동맥축착증으로 보이고, 단순 대동맥축착증의 경우 소아에서는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간혹 출생 직후 신생아에서 동맥관이 막히면서 좌심실 기능이 떨어지며 심박출량의 감소, 폐동맥 고혈압, 대사성 산증, 울혈성 심부전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대동맥축착증의 경우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며, 일찍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태어나서 수 주안에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잘 먹지 않고 숨찬 증상, 빈맥, 늘어짐 등의 증상을 보이며, 늦게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고혈압으로 나타난다. 

퇴원 당일 이학적 소견상 신청인의 전신상태가 양호했고, 심장질환의 증상인 안면창백 및 청색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진 소견상으로도 잡음이 없는 규칙적 심장박동 및 정상심박수를 보였으므로 당시 대동맥축착증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신청인의 대동맥축착증의 진단이 지연되었다면, 좌심실 기능부전에 의한 심박출량 감소, 대사성 산증, 급성 신부전에 의한 핍뇨 등의 심한 증상을 나타나며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나 신청인의 경우 같은 해 7월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심잡음 외에는 심부전 증상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퇴원 당일 대동맥축착증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진찰한 당시 대동맥축착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뒤늦게 응급 개흉술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조정위원으로부터 대동맥축착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에 대한 의학적, 법적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수긍하여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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