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병준 정책관

노인외래 본인부담을 정액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의료이용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약 2년 정도 단기간에 한정돼 지속가능성 여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 ‘노인외래 본인부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이 논문은 지난 3일 SSCI에 등재된 저널 ‘The International J.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에 게재됐다.

이에 배 정책관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연구 결과 적어도 연구기간 동안엔 가격인상(본인부담 인상)이 내원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의원에서 외래진료한 60-69세 환자 410만명을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

연구의 시작점인 2007년은 의원급 의료기관 1만5000원, 약국 1만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이하’일 때 의원급 3000원·약국 1500원, 초과일때는 각각 30% 정률제로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것이 2008년 8월1일부터 정액+정률에서 일괄 30% 정률제로 전환됐고, 다만, 65세 이상 노인은 종전대로 유지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이 상황은 매년 수가가 인상되면서 노인 환자 외래 비용이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이 늘어나 환자나 의료인 모두 불만을 제기하며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연구는 60-64세 건보가입자중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군(3000원 정액 청구건)을 실험군으로, 같은 조건의 초과군 60-64세(30% 정률 청구건)와 65-69세 그룹(정액청구건)을 비교군으로 내원일수당 총진료비를 살폈다.

이는 3000원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전환된 것은 1만-1만5000원 구간에서 의료 가격이 인상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책적 개입을 한 것이다. 즉, 총진료비가 1만원일 때 정액제 3000원이나 정률제 3000원 모두 같지만, 1만2000원이나 1만5000원일때는 정액제는 변함없지만 정률제는 각각 3600원(20% 인상), 4500원(50% 인상)이 되는 것이다.

연구에선 정률제 전환에 따른 영향 이외에 제3의 요인이나 기타 제도적 요인, 개인적 특성 등은 배제했다.

이에 따르면 정률제 전환으로 인해 1인당 내원일수가 2007년 상반기 6.57일·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하반기 5.77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정책관은 “1인당 내원일수 단축으로 가격정책의 효과는 입증됐지만 2년 정도 지속됐다는 선행연구로 미뤄볼 때 이런 효과가 지속될 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