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6일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모씨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다.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권모씨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권모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되었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를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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