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문규 위원장(복지부 차관)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도입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크게 개선된다.

차등제는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등급)의 10~70% 가산하고 7등급은 5% 감산하는 것.

문제는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

종별 병상가동률은 상급종합 93.7%, 종합병원 78.5%, 병원 61.6%며, 지방병원의 경우 7등급 이하가 85%(788개소)다.

예를들어 병원급 100병상 기준 간호인력이 20명일 경우, 병상가동률이 100%인 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병상가동률이 50%인 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을 돌보게 되는데 후자일 때 환자 당 인력 투입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동일(6등급), 실제 필요인력 투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은 제외하고, 전국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이 대상이다.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 집중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준중환자실 수가를 검토하고 이번에는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 전‧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만 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 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조기진통, 조기 양막파열,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중 또는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동시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당 1.5병상, 수가 수준은 임산부‧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3만원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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