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기존 자연녹지지역인 김포우리병원 부지 1만4846㎡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을 공람·공고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람·공고은 지난 13일 게재됐으며, 27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고는 김포시 걸포동 389-15번지 일원 김포우리병원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다.

논란은 용도변경이 확정되면 병원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 병원 인근 주택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한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커가고 있다.

김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김포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렇게 변경되면 20%이던 건폐율은 60%로 늘어나고, 용적률은 250%이하, 15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포우리병원 관계자도 “이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고, 메르스 사태 이후 넓어진 병상간 이격거리 규정으로 인해 421병상에서 70병상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은 “사적 이익을 챙길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김포지역에 대학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을 갖춰 김포시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증진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취지의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기부채납 의무시설이 아니다”고 전하고, “모든 내용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공람·공고는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다”며, “김포시의회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김포시와 김포우리병원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원포인트 행정지원’의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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