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이 6월 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초 예정돼 있는 제3차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으로 24시간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이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최상은 교수, 2016.6~11월)에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연구에서 소비자는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 효능군(40개 제품 유사‧중복 제품 분류)을 추가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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