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일 열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야 하며, 관련 전문 의사를 비롯 인력 확보를 통해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회의실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광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은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해선 인력 부족 해결, 업무효율성 증대,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피해구제 보상금 차등지급, 추가부담금, 이의신청제도, 의무기록 열람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인력의 경우 올해 의약품부작용 신고 접수가 한달 평균 13건으로 2015년 대비 8배, 지난해 대비 2.5배 늘었지만 조사자수는 8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의표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법률제정 방향’ 발제를 통해 “의약품은 치료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을 동반하는데, 의약품 사용자체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독립법안을 제안했다. 피해보상의 범위확대, 업체의 부담완화, 피해정도가 큰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국가보상 등 전체적인 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분리해 별도 입법돼야 한다는 것.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법안 추진시 예산은 부담금과 기금이 있는데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면 기금보다 부담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석한 양민석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는 현재 피해구제기금은 전액지급, 또는 전액미지급 두가지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차등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 운영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추가부담금 폐지를 제안한 뒤, 의약품부작용을 의심하고 진단하는 것은 일반 환자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홍보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한양대 약학대학 교수는 “연령에 따라 장애정도나 사망에 따른 영향이 다름에도 피해구제급여제도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차등화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차등 보상이 형평성에 맞고, 개별 원인약물에 대한 추가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무과실 보상이기 때문에 부정적 개념의 ‘부담금’ 보다는 ‘기여금’이라는 긍정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허가외사용의약품은 피해구제급여 지급에서 예외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모아 제정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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