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2-23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회비 미납 대의원 30명에 대해 '대의원 자격 정지'를 결정,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한 이번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2016년도 회비 및 이전 5개년 회비 중 1회 이상 미납 대의원 30명에 대해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

이들 대의원은 오는 22~23일 열리는 의협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자격이 상실된 대의원들은 재적 대의원에서 빠지게 되어, 교체대의원도 대신 보낼 수 없다.

회비 미납 대의원 30명은 의학회 소속이 1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부(지역) 대의원 7명, 개원의협의회 소속 5명, 군진의학회 소속 1명 등이다.

또 회비를 1회 미납한 대의원이 22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중 2016년도 회비를 미납한 대의원이 15명을 차지했다. 미납 대의원 중에는 5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대의원도 4명이나 됐다.

반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미납 대의원 중 총회 개최 이전에 회비를 완납한 대의원은 자격정지를 해제하여 총회 참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회비 미납 대의원의 자격 정지로 인해 총회 성원을 위한 정족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자격 정지 조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4월 22~23일 더케이호텔서울(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22일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법령 및 정관 △제1 토의 안건 △제2 토의 안건 등 4개 심의분과회의가 열리고, 23일에 본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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