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10여개월 의정활동을 했다. 그러나 의도하는대로, 생각한대로만 되지 않는 곳이 국회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새로운 각오로,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

건보료부과체계가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김승희 국회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은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보험재정 국고지원 5년,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 개념으로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또 식약처를 이끈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식약처 통합’이라는 조직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 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될 때, 큰 조직에선 전문 조직의 주제가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곤 한다”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소관 법률들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이 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인 셈이다.

화상투약기 허용방침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계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으며, 의약품 유효기관 등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휴일, 심야, 야간시간대에 환자 편의제고를 위해 상비약 수퍼판매, 당번 약국 제도가 운영 되고 있으며, 정부가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아직 안착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 교체, 감소 등을 검토중인 가운데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전망이 많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로 국민의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함께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필요한 경우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질환에 쓰는 이른바 ‘오프라벨(off label)’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오프라벨 처방은 해당 의약품이 특정 질환에서 허가된 의약품보다 효과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데도 임상시험 근거가 부족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필요성도 있다. 문제는 임상근거가 없다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실험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논란이 가시지 않는 ‘원격의료법’에 대해선 “정부가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되어 온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부분이 보여진다”고 말한 뒤 “법·제도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하는 만큼,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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