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W중외제약 트루패스8mg
전립성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의 급여기준에 ‘신경인성방광’이 추가된다.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신영섭)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에 따라 트루패스(성분명 실로도신)의 급여기준이 신설돼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27일까지 약제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루패스는 전립선비대증(BPH)으로 인한 배뇨장애뿐만 아니라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급여기준 신설을 계기로 우수한 효과와 경제성 등 제품의 장점을 내세워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과 여성 환자들의 증상 개선을 위해 트루패스의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시장 우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뇨장애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루패스는 현재 전 세계 45개국에 발매되고 있으며 배뇨장애에 주로 작용하는 ‘α1A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를 나타내며, 심혈관계 부작용(저혈압, 어지러움증 등)을 최소화 하는 등 장기간 복용 시에도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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